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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2023-03-21 13:21 1,891
2023-1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2023.3.31.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학사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입니다.
-미등록대상자:3.21(화)기준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중 등록금 미납자
가. 등록금 납부기한 연장 : 3.24(금)23시까지
-가상계좌 확인:신라넷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납부서 출력(금액확인)
* 25일 이후 등록대상이 있을 경우 경리팀 별도 연락바람(교내전화:588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도 가능
나. 초과학기생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을 책정하므로 수강신청 여부 확인 바람.
다. 3.31자 기준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학사규정을 적용하여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이니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