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2023-04-24 10:19 2,095
여성가족부에서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1인당 총 4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